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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급여를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는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현재는 부산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런답니다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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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제공했다면 정기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지급해야 하며, 보통 계좌로 지급하시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직접 오지 않았다고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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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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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급여는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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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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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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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두, 이메일 등으로 사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에 가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준다는 것은 근거없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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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때문에 방문하라고 한다면 가지마시고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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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다면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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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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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시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입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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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당시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그 방식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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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 또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직접 찾아가서 수령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 또한 이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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