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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새롭게시작하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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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회사를 퇴사한 퇴직자입니다.

입사일은 23년 06월 26일 이며, 퇴사이릉ㄴ 25년 05월31일 입니다.

최근에 회사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문제와 퇴직금 문제가 궁급합니다.

급여는 25년2월 + 25년 05월 입니다.

그리고 24년 연말정도 비용도 받아야하구요.

그 외 퇴직금 23개월 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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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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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임금 확정 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체불임금 중 일부(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를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임금항목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리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임금(상한액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중 체불된 금액(상한액 700만원)을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이때, 임금 체불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관계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 내 미지급되면 지급을 요구하고 계속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에는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 체불된 과거 임금, 미정산 수당(연차 등),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며, 23년 6월 26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면 약 23개월로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와 비용,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이 어려우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