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00:0 사고 피해자라 현재 상대 보험사 대인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요
몇년째 넣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생각나서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 돈으로 나가는게 없으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
부상정도 및 치료내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 관련 항목과 골절의 경우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등 치료 상황에 따라 관련 담보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 돈으로 나가는게 없으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네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해당 상품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보험에서는 부상치료지원금담보, 골절진단비등 해당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합의가 완료되면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지급내역서 내용 중에 상해급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 담보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에 보시면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 됩니다. 지급내역서를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당 담보 중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 가입 증권의 담보 중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청구하면 상해 급수별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