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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비싼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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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16일 입사해서 올해 8월 16일 계약 만기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하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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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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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