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16일 입사해서 올해 8월 16일 계약 만기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하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