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6개월정도 알하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지금 일한지 한달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어기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고 써있었어요..
술집 서빙 알바고 직원은 총 10명정도 있는데 제가 족저근막염이 너무 심해져서 서있는게 불편할정도여서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신다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한 달을 못지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여유를 두고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