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동의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4달째 한달의 2주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기존 급여의 50~60% 받음) 무급휴직 동의서 사인 했습니다
노동부 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서류청구후 심사받으라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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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가 없음에도 기존급여의 50 ~ 60%를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급여 미지급시 자발적 이직하더라고 신청가능하나,
무급휴직에 동의했으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사업주에 의한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