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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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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근속 30년차 만 54세 직장인 입니다. 조만간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명예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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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라 하여 곧바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적극적 구직노력(워크넷 등록 등)

    4) 실업상태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등의 일환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사어이 아니긴 한데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있고, 명예퇴직을 추친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진하였고, 이에 회사에서 권유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