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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

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

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

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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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역시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후 추후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속연월은 체불임금의 실제 지급시기로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 자세한 상담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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