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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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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자진퇴사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보니 회사의 인사권자와 합의보지 않은 '권고사직'이 적혀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에대하여 전혀 협의되거나 구두로도 얘기를 나누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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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반려하시고, 연락하셔서 자진퇴사니

    자진퇴사로 작성하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 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니 사직의 사유도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직의사와 날짜가 확실하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지 관련하여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연락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않은 사유 및 사직일이기에 출근을 요청하시고 지속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등이 이루어질 수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있는 그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로 상실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확인차 연락이 온다면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별도 합의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고지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