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5년정도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14시간정도 일하고 있는데 몇개월전부터 일하는곳이 회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보험이 4개로 늘어났더라고요.
원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었는데 바뀌고 나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알바하는 곳에는 바뀐다고 말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무슨 혜택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냥 안낸다고 해야할지 아님 그냥 그만둬야할지 좀 더 버텨야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실업급여가있다던데 얼마나 일해야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요건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 1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 상시 근로
1개월은 당월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개시일이 2025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25. 7. 2.~2025. 8. 1.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위 개념의 1개월 단위로 보면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취득신고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에 달려 있는 하부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2일로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2년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요건을 충족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