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분들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의 오진이나 치료사의 실수로 환자분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만으로" 환자분이 오진으로 인하여 제 때 치료를 못받아서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이 있다면 1과 2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산정되는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주시면 꼭 별점 5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의사의 오진의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보험, 의료배상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전문인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있습니다.
2.상담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은 의료사고에서는 의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데 과실은 배상을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하고 일단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배상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보상방법이 다양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과하거나 지나치면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이 손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확정하려면 이것이 치료의 대상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없는 치료불능상태인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 입증보다는 현재의 손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는 다른 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료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통해서 현재의 손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첫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가 확정이 되었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될 것이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는 후유장해평가를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입증이 되기도 하지만 2년 정도 치료 후에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후유장해평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하고 이를 통해서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해사정인 도움으로 합리적인 배상액이 결정되면 의사전문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보험, 의료배상공제 등을 통해서 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민원으로 해결하게 되고 잘 안되면 정식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3.해당 손해배상액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 3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되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가입한곳이 아니면 보상불가능하실거구요. 손해의범위는치료비등일거예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이나 치료사의 실수로 환자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은 의료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의료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커버하며, 상담만으로 발생한 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병원 규모, 진료 과목, 과거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한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대체로 1억 원 이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경우, 연간 보험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장 범위와 보험사 약관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도록 의료배상책임 주요 보장 항목 같이 작성해드립니다~-오진, 진단 오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수술 부작용이나 기타 의료 사고로 인한 책임
-심리적 피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오진이나 치료사의 실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이나 치료사의 실수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유장해평가를 통해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손해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