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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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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4시간하면 휴게시간 빼야 하나요

본업외에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빵집(뜨레쥬르)에서 시간알바를 하는데요 주인은 6시30분부터 10시로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6시 부터10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이 포함됭알바비는 3시간30분에 대한것만 받게 되는것인지요??

2일 정도 나갔었는데 사장님이 해외 체류중이라 따로 면담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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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쉬는시간이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4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고

    4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 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당연히 4시간치 급여를 받게 되나,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운영되려면 사업장에 10시 반까지 있어야 하고 그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