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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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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제가 4월마지막주까지 일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퇴사전 3개월전에 통보하라고 해서 지금 2월 22일에 말할러고 하는데 퇴사날로부터3개월전인 2월초에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직원이 저 혼자여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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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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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퇴사 3개월 전 통보하라 정한 것을 지키지 않으셔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2일 경에 사직통보하더라도 후임자 선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꼭 응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관점에서 미리 말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여 두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보다 짧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1개월 정도의 퇴직 예고 기간을 두고 있기에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인수인계 등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