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제가 4월마지막주까지 일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퇴사전 3개월전에 통보하라고 해서 지금 2월 22일에 말할러고 하는데 퇴사날로부터3개월전인 2월초에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직원이 저 혼자여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퇴사 3개월 전 통보하라 정한 것을 지키지 않으셔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2일 경에 사직통보하더라도 후임자 선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꼭 응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관점에서 미리 말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여 두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보다 짧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1개월 정도의 퇴직 예고 기간을 두고 있기에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인수인계 등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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