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4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 발급해준다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웨딩홀을 계약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문의드리니, 예식 끝나고 잔금 치를때 같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예식이끝나는건 계약금 4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 발급해준다는 것인데 저희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에 발급해줘도 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대한 과태료 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을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이 점을 알려주시면 바로 발급할 것이며 거절한다면 제보한다고 하고 제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웨딩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에게 발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용역대가의 수행에 따른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는 부채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용역제공이
완료되거나 지급하기로 약저오딘 시기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신거 같네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 용역 공급전에 현금수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재화. 용역 공급한 후에 잔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 잔금 치를때 현금영수증을 한꺼번에 발행해도 되는겁니다.
잘 말씀드려서 두번에 나눠서 발행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식이 끝났을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만큼은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