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단 등이 없다면 그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와 상담, 진료기록은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진단서가 보다 더 피해를 입증해주는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은 사안마다 다른것이지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시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전파된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회복의 난이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