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검붉은코끼리135
검붉은코끼리135

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하루필름이라는 무인 사진관에 카드를 두고 나왔는데 피의자가 가져가 새벽 3시경 총 네 번에 걸쳐 결제시도를 했습니다.
4분동안 연속으로 첫 번째 3만 9천원 두 번째 7만 4천원을 결제하더니 세 번째 18만원 결제에서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자 네 번째로 8만 5천원도 한도초과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새벽 5시경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저는 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인데 피의자는 경기도 오산시청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피해액은 11만 3천원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저는 100만원 밑으로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