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하루필름이라는 무인 사진관에 카드를 두고 나왔는데 피의자가 가져가 새벽 3시경 총 네 번에 걸쳐 결제시도를 했습니다.
4분동안 연속으로 첫 번째 3만 9천원 두 번째 7만 4천원을 결제하더니 세 번째 18만원 결제에서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자 네 번째로 8만 5천원도 한도초과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새벽 5시경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저는 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인데 피의자는 경기도 오산시청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피해액은 11만 3천원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저는 100만원 밑으로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면, 쟁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하한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이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