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건강검진내역서를제출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24시결일제근무자가건강검진내역서를회사가제출원하는데제츨하지않으면어떠한불이익을받나요. 또 미제출사유로개인정보법이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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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검진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과태료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필수적인 서류라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채용취소 내지 징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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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시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태료 또한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개인 확인용 결과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용 결과표나 건강검진 확인증 등 질문자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