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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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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고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4800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중고거래하는데, 구매자분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냐고 묻는데, 저같은 간이 과세자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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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가능하십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여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당연하게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일시우발적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시면 안 되고 납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입한 상대방은 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주어야 하며 부가세 고려하지 마시고 판매금액에 대해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메뉴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