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중고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4800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중고거래하는데, 구매자분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냐고 묻는데, 저같은 간이 과세자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가능하십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여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당연하게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일시우발적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시면 안 되고 납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입한 상대방은 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주어야 하며 부가세 고려하지 마시고 판매금액에 대해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메뉴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