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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제 근로계약서 보시고 실업급여 요청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7일~ 7월 16일/

2025년 8월 25일~2026년 1월 8일까지예요.

이렇게 끊어져 계약이 되어있어요.

여름방학중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서

여름방학때(7월 17일~8월 24일까지)는 근로를 하지않아 비급여이구요.

1학기 종료 후 4대보험을 상실후

2학기에 다시 4대보험을 신고하신다고 하는데요..

계약직이라 실근무는 7개월정도 되어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180일 이상, 실근무180일은

충분히 넘어는것같구요.

여름방학중에는 다른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한달 좀 안되게 일하게되서

고용보험은 가입될것같아요.

문제는 1월 8일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요

1학기분, 2학기분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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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한번에 작성하면 퇼 것인데, 상실신고를 하니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단, 한번 작성하더라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 전ㆍ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약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전의 계약과 관련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