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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있는 집, 더 번지면 퇴거시 도배 해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주시 곰팡이가 있었어요. 전세고 집 계약시 곰팡이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없어서 따졌더니 알아서 도배하라길래 도배 안하고 그냥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곰팡이의 특성상 앞으로 계속 번질텐데, 그럼 나갈 때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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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가 있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시 곰팡이로 인한 도배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곰팡이는 자연적 발생 또는 건물 구조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존재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스로보이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건물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증거자료로 사진촬영을 해두시거 임대인에게 전달해두시면 추후 원상회복을 주장하여도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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