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12시간 급여 300 괜찮은가요 ?
일자리 알아보려다 발견해서 질문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 5일 12시간 일하고 급여는 300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 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300만원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913,2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12시간 일하면 주 60시간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안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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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한다면 지나친 장시간 근로이므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일 12시간 일하고 급여는 300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 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하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 5일 1일 12시간이 아니라 '주 5일 1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1일 12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므로, 말씀하신 근로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지원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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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자리가 괜찮은지는 하는일의 성격, 강도, 유사업종과의 비교등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위반여부만 살펴보면,
12시간을 근무하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 11시간, 상시 5인 이상 가정하면
30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에 조금 미달합니다. 시급 9780원입니다.
휴게시간, 1.5시간이라면,
시급이 10328원이니 최저시급 보다는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