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작성할때 퇴직예정일날짜
권고사직서 작성할때 3일에 퇴사했는데 10일로 퇴사예정날짜 적으라네요
날짜를 왜 일주일 늦게 적으라고 하는걸까요? 이직확인서 날짜도 10일로 되어있던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상담받을때 마지막 근무일은 10일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퇴사일이 10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없으나, 퇴직일 전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더 늦게 이직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소진 후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요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다면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자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이 10일로 기재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가 조금 늦추어진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일을 10일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