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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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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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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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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연봉 협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조정하거나 우수한 인재를 영입 또는 유지하기 위해 연봉협상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매년 단위로 인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사례에 대하여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상이라기 보다는 통보에 가깝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인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이루어지기에 필수적으로 연봉 협상을 통하여 급여를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상승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직급 및 근속연수 나아가 인사노무관리 측면과 경영성과에 대한 수익 분배 차원에서 매년 연봉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년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답변]

    • 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지만,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의무적으로 인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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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인상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