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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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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고인이 유언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 재산을 처분실 수는 있으나 이에 배제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상속을 받을 수있는 권리인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있는 금액은 법정 상속액 대비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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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위와 같이 권리자별로 유류분이 정해져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과정에서 각자 받은 재산이나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