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받기 위해 오후근무만 하는거라 임금을 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정식출근은 아니고 인수인계 3일간 오후에 와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임금을 별도로 측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미리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차후 근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셨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인계인수를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고한다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월급날에 해당 근로시간이 제외되었다면 그 때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인수인계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그런 회사는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인수인계과정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교육시간등)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