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기존 근무지 : 경기도
이전하는 근무지: 서울
근무지와의 출근거리 1시간 이상 차이 발생
1. 30일 전에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못가는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해서요
2. 근무지 이전의 경우 보통 얼마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나요?
3.못가는 직원이 재택 근무를 원했는데, 재택근무를 원할시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지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에 대하여 사전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통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도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위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30일전 통보가 해고인지가 불분명하나, 해고라면 해고예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사료됩니다.
못가는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해서요
2. 근무지 이전의 경우 보통 얼마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나요?
당일날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30일전 통보라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빈다.
3.못가는 직원이 재택 근무를 원했는데, 재택근무를 원할시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일뿐,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조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