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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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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취업규칙에는 형제자매 결혼식때 하루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시동생 결혼식이 만약 토요일, 혹은 일요일 이면 유급 휴가 사용을 금요일 신청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는 토요일 무급 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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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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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을 유급처리해주는 것인지 그 날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혼식 등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결혼식 당일에만 허용하는 것인지,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도 허용을 하고 있는지 문의하여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신청 대상인지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경조휴가에 부여되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언제인지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사용기한 등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한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니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관행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당일 사용이 원칙이라 금요일 신청이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사가 휴일과 겹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