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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기전 필수사항 확인부탁드려요 !

이렇세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임차인보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조건이다. (아파트 금액의 대략 70% 융자 남김)

임차인보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조건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 융자를 다 갚고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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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임차권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있다는 말로 질문의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선순위임차권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시점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계약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잔금시 대출상환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의경우는 이러한 상환이 아닌 기존 근저당을 선순위로 하는 계약이고, 잔금이후에도 해당 선순위권리의 말소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간단하게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물권이 (근)저당권이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에 따라 경매이후 본인의 임차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되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어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배당을 다 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쫒겨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근저당과 보증금, 주택시세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선순위 융자라함은 집을 담보로 선순위로 대출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임대차를 받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소액 임차인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 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 (5500만원 이하)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잘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되므로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 70%가 등기상에 그대로 남겨도 임차인이 믿고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것이고 아니다싶으면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

    본인이 잘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조건이다. (아파트 금액의 대략 70% 융자 남김)

    임차인보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조건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 융자를 다 갚고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인가요??

    ==>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또는 감액등기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금이 있다라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먼저 청산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청구숸이 있어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습니다

    이 때는 일정한 구비조건이 충족되어애합니다

    주요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 것. 점유하고 있을 것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할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후 월세 세입자를 받는 뜻 입니다.

    그 빌린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뜻 이고요.

    2천이하 소액 보증금이면 신경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