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8월31일 임금체불 신고 지금 vs 퇴사후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D-19) 직장인입니다. 임금체불 2달6일째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재직중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퇴사하고 나서 할지 고민중입니다.
처리기간이 25일이나 걸리니 최대한 빨리 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 볼 때 퇴직금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퇴사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유로 즉시 퇴사가능합니다.
신고도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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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나 실제 25일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2-3개월 정도 걸리며, 미리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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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신고도 가능하니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퇴직한 뒤 금품청산기간 이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 임금체불을 진행하시고 퇴직후 못받은 임금이 더 발생한다면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대표와의 감정적인 문제 이외에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상황이라면,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서의 처리기간은 25일보다 시일이 더 걸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노동청 출석 및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재직중에 하기 보다는 퇴사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