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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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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8월31일 임금체불 신고 지금 vs 퇴사후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D-19) 직장인입니다. 임금체불 2달6일째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재직중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퇴사하고 나서 할지 고민중입니다.

처리기간이 25일이나 걸리니 최대한 빨리 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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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 볼 때 퇴직금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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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퇴사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유로 즉시 퇴사가능합니다.

    신고도 즉시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나 실제 25일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2-3개월 정도 걸리며, 미리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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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신고도 가능하니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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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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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퇴직한 뒤 금품청산기간 이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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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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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 임금체불을 진행하시고 퇴직후 못받은 임금이 더 발생한다면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대표와의 감정적인 문제 이외에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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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상황이라면,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서의 처리기간은 25일보다 시일이 더 걸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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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노동청 출석 및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재직중에 하기 보다는 퇴사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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