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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3.09.20

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h인 근로자가 휴일에 10h 근무하는 경우,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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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 1)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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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과된 2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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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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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하나만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둘다 모두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즉,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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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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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h인 근로자가 휴일에 10h 근무하는 경우,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하여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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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휴일근로 10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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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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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2시간 초과분은 휴일+연장근로수당 2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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