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이 8h인 근로자가 휴일에 10h 근무하는 경우,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