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h인 근로자가 휴일에 10h 근무하는 경우,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하여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