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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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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계약기간이 올해 4월에 끝났고

묵시적갱신으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이 침수가 되었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가 장판과 벽지를 뚫고 번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집에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계약할

세입자는 없을것으로 100프로인 상황입니다.

또한 2년전 침수 된후 구청에다가 보상신청을

하였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놓고

2년 후인지금까지 말이 없었다가

이제서야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가구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는 상황인데

무조건 3개월을 채우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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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이 올해 4월에 끝났고

    묵시적갱신으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이 침수가 되었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가 장판과 벽지를 뚫고 번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집에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계약할

    세입자는 없을것으로 100프로인 상황입니다.

    또한 2년전 침수 된후 구청에다가 보상신청을

    하였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놓고

    2년 후인지금까지 말이 없었다가

    이제서야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가구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는 상황인데

    무조건 3개월을 채우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은 임차건물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3개월을 채울 의무도 없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해제 요청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 침수로인해 곰팡이 문제등으로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계약기간 및 묵시적 갱신여부를 떠나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거나 위 사유에 따라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써 불가하다고 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해 침수 및 곰팡이 번식 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지출되므로 (승소하면 비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서 조기 퇴거가 가능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애서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도 3개월 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드리고 3개월 후에 보증금회수를 하시길 바라고 만일에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등의 법적이 조치로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고 싶다면, 주인에게 이사 가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구청에 보상 신청을 한 이후 2년간 아무런 진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주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민법상 임차인의 사용 수익 권한이 방해된 상황이니

    오히려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주거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