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등)
안녕하세요.
제가 8년 전에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모욕 등)을 당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와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는데 이게 소의 제기가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피고인이 공소시효의 소멸을 주장해야만 무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로 저는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당시 인격형성기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가 아닌 민사로 손해배상은 가능할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인정받아야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달리 공소시효는 항변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는 피고인 상대가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과거의 상처에 대한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유의미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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