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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펭귄58
그사람들 쥐꼬리 월급 뛰면 뭐가 남을게 없을것 같은데요 건강검증 받은 분은 아무도 없을것 같은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검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료, 치료, 약제비에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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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서 규정한 가입 대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가입의무는 근로소득 발생에 따라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모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