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강사한부고주파
강사한부고주파23.10.02

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물려받은만큼만 다내면 남는게 없는데 포기랑 뭐가다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행위는 이루어지는것 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상속채권과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 채무가 과다하더라도 채권범위내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하예 법률관계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의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결론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별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포기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사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