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팀 전체 1박2일 지방 출장 관계로 신체상 현장업무가 불가능한 팀원에게 연가사용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팀원은 이 행위를 강제 연가 사용지시로 받아들여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
2.현장팀 출장시 팀원은 특별히 수행업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한 일시에 타소속 업무지원을 지시하였음. 특히 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하여 연가를 사용안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가사용을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하지 않고 타소속 지원 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팀원 수행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라는 권고는 갑질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거부하여 출근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사용은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수행할 업무가 없고나 줄어들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