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지나치게현대적인우유
지나치게현대적인우유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채권추심 진행여부

사기를 당하였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어요.

4년만에 항소까지 진행하여

민사는 전액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형사는 1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인이 구속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 있다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EMAIL. contact@sorilaw.co.kr

  •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에게 채권이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구속되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