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주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안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금을 지급받는 시점은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무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는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진단이나, 후유증이 잔존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추가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안에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는 빨리하는 것이 좋다, 늦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만약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면,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고,
현재 상태가 괜찮아서, 더이상 치료를 안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한이 없이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할 수 있고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좋은 점은 없고 몸 상태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되나 그러치 않으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 기간은 마지막으로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3주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 대분이 향후치료비로 지급되는것이기에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는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치료기간이 남아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총액으로는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부상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
이중 상실수익액은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것이 합의금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이지,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고의 경우는, 한달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한달 안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향후치료비조로 조금 더 지급해 주고 종결지으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