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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이번에 출석하라고 톡이 왔는데 혹시 보통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몇번정도 출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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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는 통상 1회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회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번정도 출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건은 1번으로 끝납니다.

    일단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인하면 오래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요구는 1~2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1회로 종료되나 사안에 따라 감독관 판단 하에 추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피진정인이 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2회의 출석조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1번정도 출석으로 마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부터 쟁점이 있는 등 다툼이 많다면 2~3번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