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이번에 출석하라고 톡이 왔는데 혹시 보통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몇번정도 출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는 통상 1회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회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번정도 출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건은 1번으로 끝납니다.
일단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인하면 오래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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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요구는 1~2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1회로 종료되나 사안에 따라 감독관 판단 하에 추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피진정인이 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2회의 출석조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1번정도 출석으로 마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부터 쟁점이 있는 등 다툼이 많다면 2~3번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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