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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많던데 어떻게대처하죠?

요즘 티비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전세사기에 관련된걸 가끔씩 보게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에서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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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합니다

    그래야 전세대출도 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과 본인확인을 하고 모든서류확인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치른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셔야 합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저세가가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그런집은 나갈때 잘안나갑니다

    그런부분때문에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집을 얻을때는 그런확인을 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완벽히 방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실제 보증금반환은 마기시점에 가능한 부분이기 떄문에 계약시 괜찮다고 해도 임대차가 종료되는 2~4년후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최선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주택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면 임대인이 임차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증보험에서 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물건인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하며 가입이 불가한 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은 애초에 안전한 집만 해주고 진짜 만일에 하나를 대비 하는 개념이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 역설적으로 안전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대출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최대한 대출 없는 부동산을 보시고 전세사기가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니 신축빌라 매수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피하고 만일에 있다면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말그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금전적이 이득을 취학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시세변동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보증금 손실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함에 있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당사자와 등기상 집주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전 부동산의 시세파악을 정확히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