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IT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됐는데 개입사업자를 냈어도 일을 함에 있어 회사와 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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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유소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데 있어
법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은 별개이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종이 겹치거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늡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함이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별도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경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