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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IT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됐는데 개입사업자를 냈어도 일을 함에 있어 회사와 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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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유소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데 있어

    법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은 별개이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종이 겹치거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늡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함이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별도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경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