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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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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

제가 교제한 남자친구가있고 지금 그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이 저를 맞고소를 했는데 ....둘이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얘한테 딴년들이랑은 모텔간 사진 잘 올리면서 왜 내꺼는 안올리냐 나도 성적인 동영상 올려라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찍는다해서 말싸움을했는데 나중에는 얘도 동의를했고 영상도 전남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구요 경찰관 말로는 영상을 동의하에 찍는거는 문제가 안되지만 올리는건 문제가된다 하셨고 결론은 영상을 올리지를 안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동의하는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녹음에 내가 너 영상 찍는거 동의하지?라고 물어봤을때 얘가 하기는 싫지만 너가 강요하니 동의한다 암튼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은 동의를 했는데 얘가 앞에 강요를 붙였으니 이걸 제출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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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튼 동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요로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요하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라면 해당 녹음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에 상대방이 강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크고 본인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처럼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녹음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한 동의를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강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