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4%이내 인상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권 청구만 주장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하기 어려울때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협의가 잘 안되는것이 세입자를 내보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끝내 안될 경우에는 딱히 답은 없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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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조건을 꼽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마 세입자는 그것을 노리는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거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을 연장해야합니다.
첫 계야기간 2년 후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5%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과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끝나고,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하여 협의로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시 5%인상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청구시 임대인의 거절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절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5%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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