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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4%이내 인상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권 청구만 주장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하기 어려울때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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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28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협의가 잘 안되는것이 세입자를 내보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끝내 안될 경우에는 딱히 답은 없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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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조건을 꼽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마 세입자는 그것을 노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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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거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을 연장해야합니다.

    첫 계야기간 2년 후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5%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과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끝나고,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하여 협의로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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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시 5%인상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청구시 임대인의 거절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절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5%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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