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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 9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고 계약종료일은 8월 31일이나 연장이 된다면 2025년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대를 해야하여 8월 말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인이 해준 조언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문제있지만 추가 연장을 신청한 다음 (계약종료 2025년 2월)8월 말에 예정대로 입대를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연차(6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계약종료사유(무단결근 3일연속)를 피해 2024년도 9월 15일까지 버티라는 말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이 깎이긴 하지만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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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찌되었든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채운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퇴직금 받고 싶어서 조금 더 근무하고 싶다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먼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단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떻게든 퇴직금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