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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위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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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본인말고 다른이가 일부금액 집주인에게이체를?

제목과 그대로 전세 잔금날 저 + 다른사람 = 집주인 이렇게 이체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내는 이는 제이름으로 다보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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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잔금 중 일부를 타인이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문자나 계약서 특약 등으로 관련 근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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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해당 자금을 이체한 사람이 본인에게 현금증여를 한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기에 이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고, 만일 임대차상 보증금미반환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보험등을 통해 보증금 이체내역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타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나, 되도록 타인의 자금은 본인이 통장을 받아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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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과 그대로 전세 잔금날 저 + 다른사람 = 집주인 이렇게 이체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내는 이는 제이름으로 다보내는겁니다

    ==> 네 임대인 만 동의하고 그 입금된 금액이 전세보증금이라면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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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꿔서 보내면 주인은 당연히 바뀐 이름(계약한 임차인)이 보낸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내는게 안되는것도 아니고 주인은 나중에 돌려줄때 계약자에게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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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없습니다 더우기 임차인 명의로 입금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 없죠.

    대략 입금되는 시간과 나누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알려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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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이체할때 그런식으로 이체하고 전체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름으로 보낸다해도 임대인께 누구이름으로 보냈다고 하고 영수증에 누가보냈다는 근거를 써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근거 자료로 소명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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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