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날 본인말고 다른이가 일부금액 집주인에게이체를?
제목과 그대로 전세 잔금날 저 + 다른사람 = 집주인 이렇게 이체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내는 이는 제이름으로 다보내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잔금 중 일부를 타인이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문자나 계약서 특약 등으로 관련 근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해당 자금을 이체한 사람이 본인에게 현금증여를 한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기에 이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고, 만일 임대차상 보증금미반환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보험등을 통해 보증금 이체내역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타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나, 되도록 타인의 자금은 본인이 통장을 받아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과 그대로 전세 잔금날 저 + 다른사람 = 집주인 이렇게 이체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내는 이는 제이름으로 다보내는겁니다
==> 네 임대인 만 동의하고 그 입금된 금액이 전세보증금이라면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꿔서 보내면 주인은 당연히 바뀐 이름(계약한 임차인)이 보낸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내는게 안되는것도 아니고 주인은 나중에 돌려줄때 계약자에게만 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없습니다 더우기 임차인 명의로 입금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 없죠.
대략 입금되는 시간과 나누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알려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이체할때 그런식으로 이체하고 전체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름으로 보낸다해도 임대인께 누구이름으로 보냈다고 하고 영수증에 누가보냈다는 근거를 써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근거 자료로 소명이 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