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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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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는데 입주날짜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 특약으로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1.며칠안으로 전세계악을 합니다.

2.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제가 입주할수 있는 날짜는 약 2개월 후 10월중순입니다.

3.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생각이구요.지금은 가입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입주날짜가 많이 남아서 그 사이 어떤 문제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까봐이고 또 하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 계약이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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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면

    입주일까지 기간이 길어도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약은 "임차인이 잔금입주하는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사항을 계약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차인보다 선순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동의와 관계없이 임차인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특약은 필요치 않으나 보험의 가입조건 및 인수여부는 따로 확인하셔 두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특약사항에 그 부분을 기록을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한 경우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할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문구를 단 특약을 넣을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도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이라던가,

    전세대출이 불가할때 계약 취소 할 수 있다라던가, 찜찜한거 있으시면 임대인 동의하에 넣으시면 됩니다.

  • 특약은 추후 문제 발생시 도움을 주는것이지 특약을 넣는것만으로 안전을 보장받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데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임대인 및 목적물의 문제로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기때문에 계약금은 걱정안하셔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되는집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