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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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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밀릴때도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나요

월세 세입자와 계약한지

일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연락한적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했어요.


그런데 8월 월세가 3~4일 늦게 들어왔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늦게 들어올때 직접 이야기하는것보다 부동산 통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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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얘기 하셔도 됩니다만 본래 계약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은 직접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아준다면 장래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마지못해 들어주는것이지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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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가 해당 부분까지 통보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통화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이유로 중개사가 중간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통보의 목적상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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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중간 연락할 일들은 부동산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 중간에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하셨던 대로 부동산 통해서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월세 납부괸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월세 미납 사유는 상호 두분 사이에서 해결될 사안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도리상 월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조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법률적 해결방법을 제언드리겠지요

      법률적 방법은 월세가 3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있으며 관할행정청인 주민션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제소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중개업자가 월세까지 받아주는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중개까지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괜찮겠지만 본인이 직접하시는게 좋겠지요

      몇일정도는 간단한 문자로 살짝 남기는게 좋을듯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면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달하겠지만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임차인이 아니고서야 전달만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세요. 계약후나 입주 기관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연락 할 수 있지만 그외는 임대인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공인중개사와 친분이 있거나 관리해주는 부동산이라면 해결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