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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근로자의 날인 5/

1근무시 오프는 따류 없고 근무수당은 나온다는데 그러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5배 지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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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포함

    여기에 8시간 근로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위 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1배와 근로에 대한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프가 없다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2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5월 1일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 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