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ㅠㅠ 답변부턱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ㅍ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무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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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하여도 퇴직금 계산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퇴직금을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