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1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