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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사직서 의사 표시기간 한달인게 법적인가요?

우선 저는 1년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그만둘경우 2달 전에 말하라고 적혀있으면 꼭 그래야 하나요? 지금 말해서 7월말까지 근무 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병원다니고 있으며 약 복용 처방 및 병원에서 일 그만두는게 맞다고 해서요. 법적인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민법은 한달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7월말까지라 말했는데 회사에서 수리안해주면 사직의사표시날로부터 한달뒤에는 무조건 그만둘수있는거 맞나요? 계약서에 두달 적혀있어서 무조건 두달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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